사업과제
- 년도
- 2023
- 분야
- 조사연구
- 연구과제명
- 대청호 환경정비구역 합리적인 지정 방안 연구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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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임자/기관
- 이충기 대표/환경전략컨설팅
- 연구기간
- 2023.3.7~2023.12.31
- 참여 연구원수
- 4
- 연구사업비
- 3,000만원
- 연구목적
- ①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지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수원 주민들의 민원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
② 기존 환경정비구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
- 주요내용
ㅇ 대청호 환경정비구역 현황 분포 지도 그래픽 제작총 17개동, 1,278개 필지)
ㅇ 타사례(팔당호 및 개발제한구역) 조사를 통한 현 제도 분석
▪ 팔당호 주민의 의견 조사 내용을 통한 불편 사항 도출
▪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제도 분석을 통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
ㅇ 환경정비구역 관련 각 지자체 인터뷰 진행
▪ 지자체 별로 상이한 지정 기준 및 문제점 확인(경기도청, 광주시, 양평군, 하남시, 남양주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)
ㅇ 환경정비구역 지정 관련 법률 자문 진행
▪ 지정 제도의 쟁점 사항들을 도출하여 변호사 자문 청취 및 개선 방안 모색
ㅇ 환경정비구역 실무 가이드라인(안) 제작 : 각 사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작
① 원거주민 해석과 행위 규제 완화
② ‘자연마을’의 해석
③ 환경정비계획 내 하수처리시설
④ 환경정비구역 지정 방법
⑤ 환경정비구역 해제 제도
ㅇ 주민설명회 개최
▪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정비구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
- 연구결과 활용
- ㅇ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 별 상이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 제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상수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음
ㅇ 환경정비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불필요한 지역의 지정을 막고 원거주민을 위한 혜택으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실무 지침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
ㅇ 환경정비구역 지정 제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상수원 보호이므로, 본 연구를 통하여 상수원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