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 목적
설립목적 및 근거
대전지역 환경문제 연구 능력을 집중시키고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
지정일자 : 2000. 11. 10
[명칭변경 : 2011. 10. 29] [재지정 : 2016. 10. 29]
지정근거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
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)